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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치구간 걸쳐있는 3곳 행정구역 조정…시의회 의견청취 후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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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자치구간 관할구역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3곳에 대한 행정구역이 조정된다.

인천시는 동구, 남구, 남동구 3곳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인천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정구역 조정안은 ▲남구와 남동구에 걸친 KT인천지사의 남동구 편입(2068㎡) ▲남구와 동구에 걸친 경인전철 도원역사의 동구 편입(1748㎡) ▲남구와 동구에 걸친 신동아 조합아파트 인근 나대지 동구 편입(864㎡)이다.

KT인천지사는 남동구 관할이지만 주차장 일부가 남구에 속한 가운데 재산세 보전을 조건으로 남동구로 편입되면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등이 일원화되면서 기업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인전철 도원역은 70%가 남구, 30%가 동구 관할이지만 역사무소 위치에 따라 동구가 지방세 부과 및 행정서비스를 맡고 있어 전체를 동구로 편입한다.
신동아 조합아파트 인근 나대지는 옹벽으로 분리된 채 동구 대헌학교주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포함돼 있어 동구 관할로 조정한다.

당초 이들 3곳과 함께 경계조정에 포함됐던 ▲옥골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남구에 속한 2만6000㎡ 연수구 편입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연수구에 속한 2만1000㎡ 남구 편입은 토지 보상 완료 시점인 내년 하반기에 재추진키로 해 이번에는 제외됐다.

이들 2곳 경계조정은 옥골구역 일부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남구 학익1동 주민센터 대신 가까운 연수구 옥련1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용현·학익구역은 각종 인허가가 남구로 일원화되면서 사업추진이 용이해진다며 양 자치구가 교환에 합의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면 행자부는 대통령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

앞서 지난 6월 행자부와 인천시, 동·남·연수·남동구는 '주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협약'을 맺은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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