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자동차 의장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문산업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A사에 자동차 의장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2011년 9월~11월엔 A사에 후드 가니쉬를 제조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비용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7944만1000원을 감액했다.
금문산업은 A사에 제조위탁한 자동차 의장부품 4만여개를 2011년 11월24일 정상적으로 수령해놓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도 하도급대금 68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1년 3월~10월 A사에 자동차 의장부품을 제조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4억400만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517만7000원을 모른척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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