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는 총 1175.387㎢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있다. 이는 도내 전체 행정구역 면적(1만172.3㎢)의 11.5%에 해당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지자체도 31곳 중 21곳에 이른다. 그 만큼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ㆍ광명ㆍ김포ㆍ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은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산업화되고 있다. 주원인은 구로디지털단지, 반월ㆍ시화스마트허브 등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영향으로 풀이됐다. 특히 창고, 식당 등 근린시설로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뒤 제조업소로 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승인 받은 건축허가의 64%가 제조업소로 전용됐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가운데 산업화 지역은 도로 협소화, 주차장시설 부족, 소방진입도로 미확보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문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소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해제지역 내 심각한 난개발과 정비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도 면적의 10%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에서 징수한 보전부담금 5366억원 중 64%인 3442억원만 개발제한구역에 투자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084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냈으나 투자율은 40%인 1273억원에 그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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