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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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는 총 1175.387㎢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있다. 이는 도내 전체 행정구역 면적(1만172.3㎢)의 11.5%에 해당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지자체도 31곳 중 21곳에 이른다. 그 만큼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은 1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화 현상을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를 통해 저밀도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여기에 주택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해제지역에는 주택보다는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ㆍ물류 기능 위주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ㆍ광명ㆍ김포ㆍ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은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산업화되고 있다. 주원인은 구로디지털단지, 반월ㆍ시화스마트허브 등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영향으로 풀이됐다. 특히 창고, 식당 등 근린시설로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뒤 제조업소로 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승인 받은 건축허가의 64%가 제조업소로 전용됐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가운데 산업화 지역은 도로 협소화, 주차장시설 부족, 소방진입도로 미확보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산업화 방지 방안으로 ▲주거형-산업형 구분한 지역별 특성화 관리 ▲제조업소 양성화ㆍ정비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원 육성 ▲산업형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ㆍ정비 위한 산업진흥지구제도 도입 ▲해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ㆍ연계하는 결합개발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문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소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해제지역 내 심각한 난개발과 정비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도 면적의 10%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에서 징수한 보전부담금 5366억원 중 64%인 3442억원만 개발제한구역에 투자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084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냈으나 투자율은 40%인 1273억원에 그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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