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계약제도 도입으로 입주대상자가 LH를 직접 방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불편함이 최소화된다. 지난 1일 이후 신규모집 또는 갱신계약하는 LH 국민·영구임대주택은 전부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금 또는 증액보증금 입금만 확인되면 계약기간 중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서와 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윤복산 LH 임대공급부장은 "LH 임대주택 80만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온라인계약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신규·갱신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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