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금액·법 위반 횟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으로 3495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이며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는 34건, 경고는 30건 이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모두 26건이며 검찰에 고발당한 건수는 12건이다.
3위는 포스코그룹으로 217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시정명령 이상 21건, 경고 28건 등 총 49건의 공정위 소관법 위반이 적발됐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21건, 검찰고발은 13건이었다.
법규 위반 건수만 보면 롯데그룹 위반이 가장 많았다. 롯데그룹은 모두 124건의 공정위 소관법을 위반했으며, 시정명령 40건, 경고 84건을 받았다.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 36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과 과징금 건수는 11회였다.
박 의원 자료에서는 위에 언급된 대기업을 포함해 26개 대기업집단에서 1조6911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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