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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화상경마장 400억 손실…직원 2명 정직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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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마사회가 마포 장외발매소 사업을 추진하다 400억원대 손실이 났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직원 2명을 정직 3개월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사회가 마포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 2009년 669억원을 들여 매입한 마포동 소재 토지가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직원들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실과 함께 7년째 개발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감사원이 토지매입가를 100억원 가량 부풀려 계약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징계처벌을 요구했으나 당시 마사회장이 이를 3개월 정직으로 감경시켜줬다"며 "당시 잘못된 계약으로 현재 손실은 400억원대에 이르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마포 부지는 2012년 마포구 용도변경 불허로 장외발매소 설치가 불가능해졌고, 계약 당시 용도변경이 불가하면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소송도 이겼으나, 매도자가 무자력 변제능력이 없어 매매계약을 취소하지도 못해 현재 마사회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내 잔여지 매입과 제비용 등 최소 255억원과 매도자에게 지급한 669억원에 대한 기대수익손실 123억원 등 총 37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토지를 매각해도 현 시세가 360억원까지 떨어져 손실차액과 기대수익손실 등 총 39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마사회가 수백억원의 손실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며 "부실한 계약관리에 책임이 있고 감사원 면직 요구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를 감경해준 전임 회장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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