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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분쟁 대처요령 담은 안내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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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분쟁 대처요령 담은 안내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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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과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리플릿, 소책자)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됐다"면서 "입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을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내물에는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 하자 대처,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점검요령 등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을 통해 건설 관계자와 입주민이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물은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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