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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미래부 세종시 이전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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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미래부 세종시 이전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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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행복도시법)'을 지난 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행복도시법에 따라 미래부는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 년째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한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된다.

신 의원은 "미래부는 ▲과학기술·ICT 연구개발 예산 총괄 기관이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충청의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세종시로 이전해 왔어야 할 기관"이라며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 통과로 내년에는 반드시 미래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항간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전격적으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발표해 대전·충청 선물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만 있을 뿐, 여기에 그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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