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지 12년째, 변화된 범죄 환경 따라가지 못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매매 관련 검거 건수와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특별법 지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해당 법이 변화된 범죄 환경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검거건수는 올해 9263건으로 지난해 7286건에서보다 2000건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채팅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어 환경에 맞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소병훈 의원은 "성매매가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수사가 범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범죄 지능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