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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치약’ 환불 시작됐는데…판매처마다 다른 기준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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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사진=아시아경제 DB

문제가 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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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포함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 11종 치약의 환불 방법이 판매처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8일부터 문제의 치약 11종 교환 및 환불이 시작됐다. 환불은 구매 당시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100% 현금으로 이뤄지며 정해진 소비자가격에 맞춰 보상 받을 수 있다. 환불이 가능한 곳은 가까운 판매점,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 등으로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은 상관없다.
하지만 매장마다 영수증 요구 등 환불 기준이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는 판매 중단된 메디안 치약 11종 모두 영수증 없이도 환불이 가능하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제품만 가져오면 환불을 해준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내역을 증명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매장에서 교환이나 환불 받지 못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곳에선 택배서비스도 가능하다.
환불 받을 수 있는 제품은 ▲본초연구잇몸치약 ▲메디안 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그린티스트치약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이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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