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포기·민방위 편성 등 7가지 정치개혁안 의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9일 불체포 특권 포기, 40세 이하 의원의 민방위 편성 등 7가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 3개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다.
또한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은 민방위에 편성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국회 회의에 불참해도 수당을 받은 부분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사일정 작성기준 도입 ▲대정부질문 오후 2시 개최 등 제도 개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절차 마련 ▲국민의 청원권 보장 및 청원 심사 절차 개선 등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합의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친인척을 심사·평가하는 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만약 심사한다면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객관적인 경력·자격을 갖춘 경우 친인척이라는 점 때문에 배제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위는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연중 상기국회 운영안'과 국회의원 세비 문제도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개혁안에 대해선 법제화 작업을 거친 후 다음달 1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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