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만㎡ 중 1차분 665만㎡ 연말까지 이관…인천시 "1조3천억대 재산가치, 복합테마파크 등 조성"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 1588만㎡(480만평) 중 1차분으로 665만㎡(210만평)를 연내 이양받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립면허권 양도는 인천시가 현 수도권매립지에 서울·경기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약속받은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돼 있었지만 매립지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지난해 6월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3-1공구 사용 종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매립면허권 이양에 따른 토지 확보로 약 1조3000억원의 재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확보 용지에 복합테마파크, 드림파크 캠핑장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1차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면허권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이양받을 때 함께 넘겨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면허권 이양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유수면 취득을 완료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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