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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5급이상 간부공무원 '청탁금지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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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가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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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계옥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기회가 열린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국가 발전의 단계별 부패유형, 청탁금지법 제정의 의의, 청탁금지 유형별 사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9월 중 확대 간부회의 전에 실시하는 소통강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이 끝난 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 보충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 공직자들이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빠른 정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 임원에 대한 교육도 오는 9월8일, 12일, 21일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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