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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시행…AIG손보, 'M&A 잠재위험 보장' 영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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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AIG 손해보험은 지난 13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Representations & Warranties Insurance)' 영업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의 인수합병 시 거래 주체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잠재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상품이다.

AIG손해보험의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매도기업에게는 매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기업의 손해발생청구에 의한 채무를 보장한다. 그리고 매수기업은 이 보험을 통해 매도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상환청구 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는 인수합병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000억원 정도다.

보험업계는 특히 지난 13일부터 기업활력법이 시행되면서 M&A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관련 보험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A 관련 보험 상품은 심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다 고액의 보험청구액을 감당할 지급여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드문 편이다.

스티븐 바넷 AIG손해보험 사장은 "AIG 손해보험이 당사의 전문성과 재무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을 통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의 M&A시장 환경에서 더 많은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덜고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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