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휴양림 내 흡연?, 50만원 이하 과태료 감수한다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여름철 인기 만점 휴양림, 앞으로는 휴양림 내 지정된 장소 외 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금지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휴양림 객실과 야영장 등지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정된 흡연 장소 외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휴양림관리소는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흡연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어기고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 휴양림 이용 고객 모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흡연 구역 지정 및 휴양림 내 흡연 금지와 관련 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http://www.huya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관리소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흡연 장소를 별도로 지정, 이 외에 구역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며 “담배 연기 없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