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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앱 선탑재는 선택권 침해하는 '관치'"…"입법청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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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등 스마트폰에 정부앱 2개 선탑재
"소비자 선택권 침해…미래부에 신고, 입법 청원할 것"
"정부, 삼성전자 모두 선탑재 가이드라인 위반"
"소비자 유용하다면 알아서 다운로드 받을 것"


정부3.0 앱

정부3.0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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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등 출시를 앞둔 스마트폰에 정부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선탑재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관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부 앱 선탑재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한다며 미래부에 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 출시되는 갤럭시노트7에는 정부 앱인 '정부3.0'과 '국민신문고'가 선탑재된다. 지난 6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행정자치부는 갤럭시노트7이 구동될 때 자동설치 앱 목록에 삽입하는 것으로 선탑재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녹소연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변명이라며, 선탑재 앱을 최소화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선탑재 앱을 최소화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선탑재앱 금지 시행령을 제정했다.

정부가 2014년 발표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선탑재앱 제공자는 ▲기기 제조업자 ▲운영체제 제공업자 ▲이동통신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정부가 기기 제조업자에게 선탑재를 요청했고, 기기 제조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선탑재 한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위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녹소연은 이에 대해, 해당 앱들은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녹소연은 삼성전자 역시 가이드라인 위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선탑재앱 제공자는 스마트폰에 과다한 선탑재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선탑재앱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을 스마트폰의 내부저장소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선탑재되는 앱은 초기화해서 다시 구동할 경우에도 설치목록에 뜨기 때문에 이용자는 정부3.0(1.2메가바이트)과 안전신문고(2.8메가바이트)의 정부 앱을 메모리에서 지울 수 없다고 녹소연은 덧붙였다.

또 설치되는 앱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지적됐다. 앱이 유용하다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는 것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보더라도, 국민이 필요하면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다"며 "지금도 모바일 마켓에 들어가면 수십, 수백의 정부 앱들을 언제든 다운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앱 이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에 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들이 24억4800만원을 투자해 개발한 총 49개의 앱의 평균 설치자 수는 1만5250명에 불과했고, 대한체육회가 제작한 '생활체육정보포털' 앱 설치자는 11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번 정부3.0과 안전신문고앱 선탑재는 한국의 ICT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관치인 것은 물론,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앱 선탑재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부에 신고 민원을 넣을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과도한 선탑재앱을 막기 위한 입법 청원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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