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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카드모집인 자격시험 실시…60점 넘어야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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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다음달부터 카드모집인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카드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고 시험에서 60점을 넘겨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1일부터 카드모집인 대상 등록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카드모집인 등록시험은 다음달 6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동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까지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모집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신협회의 등록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은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10시간동안 진행되며 학습진도율이 100%일 경우 수료증이 발급된다.

시험은 카드모집인 등록교육 과목이 출제되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등록교육 과목은 △신용카드 업무개요 △신용카드 모집업무 △신용카드 모집감독·검사방향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현황 △금융소비자보호 △신용카드 관련 법 규정 등이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시험은 월 25회(서울 7회, 강원·영남·경북·중부·호남 등 18회) 실시된다. 시험 접수는 시험일 2영업일 전 오후 2시까지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카드모집인은 영업점이나 카드사 본점에서 여신협회가 제공하는 표준 모집 교육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시험을 거쳐 채용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여신협회가 직접 모집인 교육 등에 나서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교육과 시험 수요가 월평균 1500명가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신규 등록 전업모집인은 약 1900여명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모집인이 신용카드 와 모집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향후 불법모집 제재조치 카드모집인, 경력자 모집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 보수교육 프로그램과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리스할부모집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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