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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가맹점포 폐점시 위약금 감면…상생협력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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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21일 가맹경영주협의회와 상생협력협약식 진행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점 시 위약금 감면, 계약 갱신 20년 보장 등 상생 제도 협약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GS25가 매출 부진으로 인한 가맹점포 폐점시 위약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계약 갱신 요구권을 20년 보장해주고 제도 운영비용을 전액 본사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마련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21일 가맹경영주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가맹협약추진위원 등 경영주 80여명과 조윤성 GS25 대표 등 본부 관계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상생협약은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초다.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2번째로 체결된 것.

이번 상생협약은 ▲매출 하락으로 수익이 악화돼 폐점할 경우 위약금 감면 ▲가맹 사업의 안정적운영을 위해 가맹사업자(경영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 20년 보장 ▲수익 개선을 위한 경영지원과 복리후생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 비용을 전액 회사가 부담 ▲250m 영업지역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며 거리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 측정 방법의 세부 기준 정립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 내용에 판촉 행사 비용의 가맹점 부담 금지, 점포 환경 개선 시 본부가 비용 부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 절차 마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합의되지 않은 금전 취득의 금지와 같이 경영주와 본부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철저한 준수를 공언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을 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상생협약은 그동안 GS25 지역 본부별 재량으로 진행됐던 위약금 감면, 재계약, 경영주 지원을 단일화해 모든 경영주가 일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명문화했다.

GS25는 이번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경영주와 본부가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경영주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충실히 활용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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