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그룹 리쌍(개리, 길)이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신사동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제2차 강제 철거를 40분만에 마무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리쌍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건물 세입자로 곱창집을 운영하는 서윤수씨 점포에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앞서 서씨는 2010년 이 건물 1층 상가에 2년 임대 계약을 맺고 곱창집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리쌍이 해당 건물을 샀고 서씨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거를 요구했지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서씨가 리쌍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리쌍 측은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해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지만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며 맞고소했다.
리쌍 측은 지난 7일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날 2차 강제집행에 나섰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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