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배치가 "헌법 제60조 1항의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 조약 형식으로 체결된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 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일이면 금요일 말하는거죠?"…문해력 논란 커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