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역삼세무서장 상대 '부가세처분취소' 訴 승소…홈쇼핑 할인도 부가세 과세제외 '에누리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감사원은 2010년 6~7월 특정감사를 통해 "G마켓이 자신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한다"면서 "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부족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1심은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원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베이코리아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도 역삼세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나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 큐로컴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홈쇼핑 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던 이 회사는 홈쇼핑 업체가 할인쿠폰을 발행해 판매가격을 할인할 경우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판단했다.
이 업체는 '할인된 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쿠폰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됐다면서 부가세를 다시 부과했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은 큐로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세무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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