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바 있다.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조희팔은 경찰의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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