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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도피생활 끝에 중국서 최후 맞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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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조희팔.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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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바 있다.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조희팔은 경찰의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2011년 12월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다. 그는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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