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망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자가망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2일부터는 자가망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접수장소가 기존의 미래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시·도로 변경되며, 지역별 신고서류 접수 장소도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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