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헌법에 따라 재의에 붙이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기존안에 찬성하면 법률안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야당은 임기 만료에 임박해 재의요구안이 접수된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소집 대상을 법률안뿐 아니라 소관 현안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