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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거부권,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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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행사"라고 논평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재의 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라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가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오늘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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