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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에 '틀린 개수대로 옷 벗는 규칙' 정한 男교사…6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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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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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여제자에게 문제를 틀릴 때마다 옷을 벗게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고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제자인 A양에게 시험을 내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는 규칙을 정한 뒤 이를 따르도록 하는 각서를 쓰게 했다.

선생과 제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같은 해 10월까지 43회에 걸쳐 추행했고 유사성행위를 시켜 촬영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을 빌미로 피해자 학생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2개월여 동안 43회에 걸쳐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켜 촬영하는 등 죄의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 김 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 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김 씨에게 일반적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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