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구 41㏊, 강화군 177㏊, 옹진군 3㏊ 등 총 221㏊를 상반기 내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5107㏊의 1.5% 규모다.
시는 농지 해제·변경 대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내달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농업진흥구역 287ha에 대해 일정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 서구 5ha, 강화군 246ha, 옹진군 36ha가 대상 지역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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