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식품의약품안전처, 3일부터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민원 처리해주는 서비스 실시
행정자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부터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민원을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선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두 번이나 찾아가 진단·발급받아야 했다. 인터넷(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었지만 공인인증서에 프린터까지 갖춰야 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행자부와 식약처는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식품관련 영업허가 부서인 시·군·구에서 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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