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경단녀(경력단절여성)'도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내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닌 사람이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인데, 임의가입 방식으로 10년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내는 재직 기간이 짧고 노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경단녀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장애연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적용 대상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 한정하되 보험료 고지 기간의 3분의 2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만 '성실 납부'로 보고 유족·장애연금을 받을 수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지급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군복무 크레딧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복무 중 스스로 6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2중 혜택'으로 간주해 군복무 크레딧 대상에서 뺐지만 개정안이 입법되면 앞으로는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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