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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금품 수수 금지’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확대된 '김영란법'…위헌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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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당시 /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김영란법 국회 통과 당시 /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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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언급으로 이 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6일 박 대통령은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참석해 올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을 언급하면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선물 가격의 상한선 결정 등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제안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작년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취지는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함이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과 배우자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돼 약 300만명 정도가 되자 이에 검찰권의 남용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국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칠 때마다 졸속·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의 위헌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이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 이틀 뒤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1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올 9월 법이 시행 되기 전 심리를 마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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