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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혼인신고 거부한 여친 옷 벗기고 마구 때리더니 손가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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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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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혼인신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손가락을 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감금 혐의로 A(36·자영업)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가 결혼해 혼인신고하자는 제의를 거부하자 격분해 여자친구의 옷을 벗긴 뒤 마구 때리고 왼손 손가락 하나를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왼손 손가락 하나를 절단당한 상태에서 나체로 밖으로 도망쳐 나온 피해 여성을 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해 A씨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2일부터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서울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며 "데이트폭력 수사 전담팀 여경을 투입해 피해 여성의 회복을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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