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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지뢰 밟은 외국인 첫 희생자 발생…“외국인 예방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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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지뢰 밟은 외국인 첫 희생자 발생…“외국인 예방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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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휴전선 인근에 매설된 지뢰로 외국인 첫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농장에서 일하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A(54)씨는 잠시 개울에 들어가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A씨는 119구급대원 등에 의해 응급 치료를 받고 소방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 주민은 "개울 쪽에서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발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전방 지역이지만 출입을 통제하거나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경고문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국내 민간인 지뢰 사고는 2015년 1건(1명), 2014년 3건(9명), 2013년 1건(1명), 2012년 1건(1명), 2011년 1건(1명), 2010년 2건(3명) 등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강원도의 의뢰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강원도 내 민간인 지뢰 피해자는 228명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 중 116명은 현장에서 숨졌다.

또 다른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피해자와 지뢰 사고 이후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진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450∼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뢰를 매설해 관리하는 국가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조재국 평화나눔회 이사장은 "군 당국은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지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교육이나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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