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지원...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자료 제출하면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비, 사료비 등 30만원 한도 지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유기동물 입양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기동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며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 전염성질환치료비, 예방접종비, 사료비 등이다.
4월 이후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은 지원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단, 30만원 초과금액은 본임이 부담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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