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 자산 범위까지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원, 하지만 채무는 180억여원으로 자산을 제한 나머지는 채권자가 받을 길이 닫힌 셈이다. 다만 법원이 직접 자산·채무를 조사하지는 않은 만큼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숨겨진 자산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때 삼성 후계자 1순위로 꼽혔으나 후계구도에서 제외됐다. 이후 그는 수십 년간 해외 체류 끝에 작년 8월 중국에서 84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유족들은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낸 이 명예회장의 자산상태를 가늠할 수 없어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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