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헤어진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목격하자 대로변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은 안양시내의 한 도로에서 이뤄졌다. 당시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김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러 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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