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매달 월세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노인들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당초 추진 과정도 석연치 않았고 해제를 신청하는 법적 요건을 갖췄는데도 왜 보류가 됐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서울시청을 방문한 주민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이었다. 단독주택·다가구 소유자라고 밝힌 이들은 정비사업이 착수되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크다며 정비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대다수는 월 100만~200만원 정도의 월세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층"이라며 "이곳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집이 헐려) 임대 수입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이자 돈을 내서 빼줘야 할 형편"이라고 전했다.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5만8747㎡)는 지난해 7월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됐지만, 8개월 만에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면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대방 역세권의 경우 총 528명 중 164명(동의율 31.1%)이 해제 동의서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도 주민들로부터 나왔다. 동작구청은 신대방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67%(456명 중 304명)의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공지했지만, 과정상 미비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시청을 방문한 한 주민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들에게 서류를 접수해 가는 등 당초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지역이 낙후됐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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