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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조직개편 검토...北인권법 제정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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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부가 조만간 대대적 조직개편에 들어갈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최근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와 개성공단이 폐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인권범죄에 연루된 북한 고위층을 처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09년 폐지된 인도협력국을 부활하고, 인도협력국 산하에 북한인권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올해 초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다.

인도협력국에는 인도지원과,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도 함께 두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대북 인도지원 전반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기존의 '2실-2국-1단' 체제는 '2실-3국-1단' 체제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로켓(미사일) 발사로 이러한 방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중단했고,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선언과 남측인원 추방, 공단내 자산 동결로 맞섰다. 현재 모든 남북대화 채널은 닫힌 상태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 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 시한은 올해 10월 4일까지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회복지원 등 역할 종료와 함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등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도지원과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도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장기적 통일기반 확충 등 분야와 관련된 조직은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 시행까지 향후 6개월간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조직개편 방안과 향후 통일부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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