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규정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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