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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 개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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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평소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놓아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을 수 있고,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규정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일부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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