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앞으로 화재진압 중 다친 소방관처럼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산정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화재진압을 하다가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상급 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5일에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25일을 초과해 상급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 흉터 부위와 크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고, 전문 재활치료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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