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항테러 보안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황 총리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없다"면서 "사실상 국민보호를 위한 대테러 수단이 없는 법적 공백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관련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대테러기본법'과 인터넷에서의 테러를 감시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테러를 추적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가 발생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직접 언급하며 쟁점법안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상당하다. 특히 '대테러대응센터를 어디에 두느냐'와 '정보수집권을 어디서 갖느냐'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한때 대테러대응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에 두는 안에 합의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번복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테러방지법이 언급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인천공항 보안 결함은 ▲작동하지 않은 보안 시스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보안 직원 ▲CCTV 모니터링 소홀 등이 원인이었다. 테러방지법의 하위 내용과는 연관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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