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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재난관리 잘 하는 기업에 세금 깎아 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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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6일 청와대에 업무보고

대피 훈련

대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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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되 사회재난 의무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안전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 보고에서 민간 기업 재난 안전 관리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안전처는 스스로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당근'을 지급한다. 기업들이 재난의 대응ㆍ유지 및 복구 계획을 세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기존 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지원, 농공ㆍ산업단지 우선 입주 등의 혜택 외에 ▲조달청 입찰시 가산점 부여 ▲재난 경감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재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시범 사업으로 올해 한국동서발전㈜ 협력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7000만원씩 3억5000원을 지원한다.

'채찍'은 사회재난 의무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대피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 의무 가입 대상인 종합병원과 다중이용시설 외에 16개 시설이 내년 1월부터 개인당 최대 1억원을 보상해주는 사회재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물류창고, 경륜ㆍ경정, 여객터미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장례식장, 주유소, 지하상가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중앙행정기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평가를 해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에는 안전처 장관이 '경고권'도 적극 행사한다. 안전처 장관의 기관 경고는 2014년 도입됐으나 아직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다.
독도와 이어도 해역에 대한 경비도 강화된다. 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4월 '양양 고정익 항공대'를 신설하고 해상 초계기(CN-235) 1대를 강원도 양양에 배치한다. 이를 통해 독도 권역에 비상 사태가 발행할 경우 1시간 내 상황 대처가 가능해진다. 같은 달 남해 이어도 해역에는 5000t급 최신예 경비함 '이청호함'이 배치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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