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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서 처리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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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案에도 원칙적 합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회동을 갖고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중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253석안(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시40분께부터 약 4시간 동안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원샷법은 지난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2+2' 회동에서 논의된 대로 적용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북한인권법의 경우 야당의 제안에 따라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파견법'에 관련해서는 양당이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팽팽한 갈등을 이어갔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의석을 47석으로 줄이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은 선거구 획정을 쟁점법안과 연계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연계 없이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양당은 24일 오후 3시에도 다시 3+3회동을 열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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