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21곳 반경 10m, 금연구역 단속...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올해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흡연자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정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다.
금연구역 단속 전담직원 3명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하철역 출구 주변과 PC방을 집중 단속한다.
금연구역 단속 전담 공무원 이승훈씨는 “연초다 보니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한번만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를 쓰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는 지하철역 주변을 집중 단속하게 된 것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은 모두 330건으로 이 가운데 지하철역 관련 민원이 33%(110건)를 차지했고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했다.
흡연관련 민원은 지역내 지하철 5개 노선 중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에서만 발생했다. 민원건수는 노량진역이 75건으로 가장 많고, 사당역 23건, 이수역 12건으로 나타났다.
민원내용은 대부분 간접흡연으로 피해가 많으니 지하철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것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지하철역 내부가 금연구역이 되면서 출구주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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