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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강화·투자활성화 담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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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사고 해소를 위해 2014년 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함께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앞으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및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설계 시 반영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환기구와 채광창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을 고시하고 부속구조물 설계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불법 건축관계자 처벌도 강화된다. 부실 설계·시공의 경중과 적발회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부과하고, 경제사범 수준보다 낮은 현행 벌금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체계도 마련됐다. 건축관계자 범위에 건축자재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제조·유통장소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일부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자가 감리 비용을 지불하는 건축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투자활성화를 위해선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또 특별건축구역의 경우 조경과 건폐율, 높이제한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완화 적용 가능해 진다.

또 앞으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 이웃간 주차장과 진입도로, 조경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협정을 허용하는 구역 지정권자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건축물 공사 시 현장관리인 지정,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벌금 상향 조정 등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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