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사고 해소를 위해 2014년 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앞으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및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설계 시 반영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환기구와 채광창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을 고시하고 부속구조물 설계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체계도 마련됐다. 건축관계자 범위에 건축자재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제조·유통장소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일부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자가 감리 비용을 지불하는 건축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투자활성화를 위해선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또 특별건축구역의 경우 조경과 건폐율, 높이제한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완화 적용 가능해 진다.
또 앞으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 이웃간 주차장과 진입도로, 조경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협정을 허용하는 구역 지정권자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건축물 공사 시 현장관리인 지정,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벌금 상향 조정 등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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