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 합동으로 29건의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해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 처리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공장등록을 신청할 때 시·군·구에 제출해야 했던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8월 전국 소년원에 스마트폰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생업에 바빠 소년원 제소자를 만나기 힘든 가족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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