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청주의 지게차 사고에 대해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이모(34)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지게차에 깔려 5미터 가량 끌려가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동료가 119에 신고했지만 회사측은 119 구급대를 돌려보냈다.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25분간 방치됐던 이씨는 회사 승합차로 회사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숨졌다.
이씨의 유가족은 "교통사고니까 합의할 생각 있냐고. 이게 단순 교통사고로 보이냐고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수사 좀 확대해 달라"며 억울해했다.
한편 19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작업 중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 김 모(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회사 대표와 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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