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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단순 교통사고 처리? "풀리지 않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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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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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청주의 지게차 사고에 대해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이모(34)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지게차에 깔려 5미터 가량 끌려가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동료가 119에 신고했지만 회사측은 119 구급대를 돌려보냈다.
회사 측은 유족들에게 119 구급대를 돌려보낸 건 회사 지정병원 구급차를 따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25분간 방치됐던 이씨는 회사 승합차로 회사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숨졌다.

이씨의 유가족은 "교통사고니까 합의할 생각 있냐고. 이게 단순 교통사고로 보이냐고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수사 좀 확대해 달라"며 억울해했다.
지방 노동청 역시 사건이 발생 3주가 넘었지만 지게차 운전자와 2명만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산 재를 피하기 위해 119를 돌려보내는 부분 등은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19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작업 중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 김 모(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회사 대표와 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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