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면허 전국 어디서나 발급…소년원 화상면회 도입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지금까지 관할 주소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지게차 등 건설기계 종사자 면허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 합동으로 29건의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해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 처리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정부는 바빠서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던 맞벌이 부모가 영유아 검강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표(안내문)를 사전 안내하고,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공장등록을 신청할 때 시·군·구에 제출해야 했던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은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 자치단체가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8월 전국 소년원에 스마트폰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생업에 바빠 소년원 제소자를 만나기 힘든 가족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