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세법 등 시행령 개정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키로 했다. 상호주의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 적용한다.
정부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범위도 조정한다. 현재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대해 부가세 과세를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주차장 운영업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가운데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관세를 과다환급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세법 개정으로 자진신고하더라도 낮은 이율의 가산금(연 2.5%)이 부과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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