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ISA 가입 대상, 가입 절차 등을 확인했다.
앞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연간 비과세 혜택 규모 200만원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2일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하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으로 늘려주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200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9%로 분리과세한다.
무자격자가 ISA에 가입해 혜택을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무자격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를 받으면 계좌 해지, 감면세액 추징 등 조치가 뒤따른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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